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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개학 맞이 통학로 일제정비 추진

  • 등록 2021.09.14 09:0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관내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며 안전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학부모와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중점 정비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낡고 오래된 간판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통학로 보행환경을 해치는 노상적치물 등이다.

 

 

구는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후된 불법 간판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 및 폐기 조치했다.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의 경우, 전단, 명함광고 등 선정적인 선전물을 무분별하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광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은 발견 즉시 이전 또는 수거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불법 노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야간‧주말 특별 정비활동 ▲벽보 및 현수막 수거보상제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며 보행 친화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인센티브와 더불어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도 걱정 없이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근절에 앞장서, 탁트인 영등포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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