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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 실시

  • 등록 2021.10.22 14:10: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도 함께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이 코로나 검사 실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및 비대면 형식으로 설명회 및 1:1 상담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역의무자에게 설명회를 통해 병역이행과정 안내와 군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를 제공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다. 사전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기초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 추천 및 군 복무분야에 대해 전문상담관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취업과 연계한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자격과 연계해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지원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해 주었다.

 

 

행사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은 “적성과 전공을 살려 나에게 잘 맞는 군 특기를 찾고 군 복무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를 통해 원거리 소재 학교 학생들도 병역진로설계를 받을 기회를 주는 한편, 병역의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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