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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리봄한방병원과 성실 병역이행자 우대 협약

  • 등록 2021.11.24 15:23: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리봄한방병원(원장 김형민)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리봄한방병원에서 병역이행자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인 비수술 척추·관절 및 한약치료, 면역치료 진료 시 30 ~ 49.7%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사람(병 4년, 간부 6년)을 말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임재하 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업체 발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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