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9일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769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하철·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 363곳과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원·PC방 등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곳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초미세먼지(PM 2.5)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 초과 여부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추가로 한 후 유지 기준을 넘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대중교통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대합실과 지하철 전동차까지 점검하며, 특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는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