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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하철역·어린이집 등 769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등록 2021.11.29 15:47: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9일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769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하철·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 363곳과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원·PC방 등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곳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초미세먼지(PM 2.5)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 초과 여부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추가로 한 후 유지 기준을 넘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대중교통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대합실과 지하철 전동차까지 점검하며, 특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는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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