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8℃
  • 대구 9.3℃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12.1℃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 등록 2021.12.02 14:3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일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 주인공은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현진 사회복무요원과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태랑중학교에서 복무하는 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이다.

 

이현진 사회복무요원은 영등포동 일대 450여 명 쪽방 거주자에게 돌봄 활동 및 물품 지원 등 나눔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활동지원분야에서 복무하며 장애학생에게 수행평가를 위한 악기 연습 등 1:1 맞춤 보충지도 및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등 주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현진·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은 “맡은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임재하 청장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상을 수상한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