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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설 앞두고 계약대금 11억 조기 지급

  • 등록 2022.01.18 09:10: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와 계약한 22개 업체에 11억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해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10일로 대폭 단축해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구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여, 오는 1월 28일까지 집행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매를 위한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절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청구를 독려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공사‧용역 등 각종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풍성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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