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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8사단 방문 업무 협조

  • 등록 2022.05.10 15:40: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0일 경기도 파주의 육군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올해 첫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으며, 사단장(소장 김권)과 환담을 갖고 현역병 입영 귀가자 감축과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의 체계적 복무관리를 협조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현역병 입영을 가족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실시 해 오고 있으며, 부모님 업고 걷기, 사랑의 편지쓰기 등 이벤트를 실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형 LED화면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응원영상 및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입영장정들에게 방역물품을 교부하여 입영을 격려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사단장과의 환담을 통해 현역병 귀가 현황을 공유하고 일시적 부적응자 등에 대한 귀가 자제와 취업맞춤특기병의 기술교육과 연계된 복무배치, 취업맞춤특기병 우선 참여 기술교육 과정 편성 등 군 복무 중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복무중인 취업맞춤특기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美대사관, 유학비자 인터뷰 신청 받고 있지 않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각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8일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인터뷰 예약이 막힌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이날 예정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유학비자 인터뷰 접수를 중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부의 비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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