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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인천재능고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

  • 등록 2022.06.13 15:10: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3일 인천재능고(학교장 백기용)와 병역진로설계 상담 등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서울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과 인천재능고등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병역이행자들의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안정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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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서울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1:1 심층 상담 등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병무지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현역 모집병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다 ▲인천재능고는 병역진로센터를 진로체험기관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병무행정 홍보·상담을 협력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병무청은 인천재능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한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병역진로설계와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생활 정보 및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상시 제공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에게 개인의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한 맞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병역이행자들의 군 복무가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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