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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 등록 2022.06.22 11:3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담합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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