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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 등록 2022.06.22 11:3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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