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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 등록 2022.06.22 11:3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영등포문화원 개원 26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정진원)은 4일 오후 문화원 1층 대강당에서 개원 2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념식은 정진원 원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문화원 임원, 관계자, 수강생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병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문화원 개선공사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식, 축하공연, 표창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에서 국악인 박애리 명창이 제주민요 ‘너영 나영’, 사노라면, 아리랑을 불렀고, 문화원 진도북춤반 수강생들의 진도북춤 공연이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영등포문화원 발전과 지역 문화 진흥, 주민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한 김정희 부원장과 정창완 이사 등 유공자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정진원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문화원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는 수상자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문화원은 문화의 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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