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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 등록 2022.06.22 11:3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조유진 민주당 예비후보, 영등포구청장 출마 선언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장 예비후보(현 처음헌법연구소장)가 12일 오후 신길동 사러가사거리(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선언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영등포구의회 신흥식·유승용 의원,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슬로건인 ‘천하제일 영등포’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영등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앞으로 영등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묵은 현안들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나 도림초등학교(16회)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 진학해 진보적 법이론을 연구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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