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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원 부과

  • 등록 2022.07.13 09:10: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5천여 건, 총 1,2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관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 어플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납세도우미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 (02)2670-3253~9, 2670-3263~8,2670-329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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