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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원 부과

  • 등록 2022.07.13 09:10: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5천여 건, 총 1,2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관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 어플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납세도우미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 (02)2670-3253~9, 2670-3263~8,2670-329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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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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