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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실버보안관’ 운영 재개

  • 등록 2022.07.18 09:16: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는 ‘실버보안관’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버보안관’은 어르신 대상의 불법 판매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만큼, 구성 인원 전원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으로 위촉하고 어르신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2015년 실버보안관이 새롭게 구성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활발히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함에도 감염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운영되는 실버보안관은 총 5명으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추천과 희망자를 신청받아 구성됐다. 올해 7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2인 1개조로 연 8회,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약 100개소의 어르신 시설을 순회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계도‧점검에 나선다.

 

 

주로 떴다방(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월 1회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어르신 시설 순회 지도‧계몽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실버보안관의 활동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은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는 5명의 실버보안관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주요 활동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며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행위와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실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식품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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