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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실버보안관’ 운영 재개

  • 등록 2022.07.18 09:16: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는 ‘실버보안관’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버보안관’은 어르신 대상의 불법 판매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만큼, 구성 인원 전원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으로 위촉하고 어르신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2015년 실버보안관이 새롭게 구성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활발히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함에도 감염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운영되는 실버보안관은 총 5명으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추천과 희망자를 신청받아 구성됐다. 올해 7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2인 1개조로 연 8회,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약 100개소의 어르신 시설을 순회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계도‧점검에 나선다.

 

 

주로 떴다방(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월 1회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어르신 시설 순회 지도‧계몽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실버보안관의 활동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은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는 5명의 실버보안관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주요 활동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며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행위와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실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식품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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