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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8월~11월 격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등록 2022.07.27 15:55: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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