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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8월~11월 격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등록 2022.07.27 15:55: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으로 미래세대에 꿈 선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1월 1일, 구립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과학과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000명이 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융합과학 등을 체험하는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 음악과 미디어를 주제로 한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 그리고 청소년 셀러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신비한 비밀의 상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 축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색이 변하는 매직포션, 나비비행연구소 등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융합과학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AI로 만드는 1분 K-POP, 이야기가 깃든 음악상자 등 음악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비한 비밀의 상점’에서는 청소년 셀러들이 직접 운영하는 11개의 부스와 함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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