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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2022 을지연습 계기 안전·비상대비 교육 실시

  • 등록 2022.08.01 09:42: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022년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소재)’에서 안전·비상대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을지연습과 위기대응경험이 부족한 MZ세대 공무원 위주로 진행했으며, 지진·선박·화재·태풍 등 4가지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며 대처요령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우 청장은 “이번 안전·비상대비 교육은 직원들의 재난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신규 공무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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