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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 63빌딩 현장 안전 점검

  • 등록 2022.09.21 10:35: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은 지난 20일 오후, 관내 44개소 중점관리대상 중 여의도동 소재의 63빌딩에 대해 예방·안전관리 실태 및 현지 확인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이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매년 선정된다.

 

이날 점검의 주요내용은 ▲관계인 면담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소방차량 부서 위치·진입로 장애요인 확인 ▲건물 내 화재진압 활동 여건 확인 ▲피난안전구역 확인 등이다.

 

김용태 서장은 “63빌딩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초고층건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도 방문과 현장 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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