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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독거어르신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배부

  • 등록 2022.09.30 09:10: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어르신은 자택 내 낙상,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구조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주소를 명확히 알리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에 구는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안내 스티커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벽면이나 냉장고, 전화기, TV 옆 등 실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안내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는 간단한 번호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19, 112 등 긴급 신고 번호도 적혀있다.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동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 15,936명의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안내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달 시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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