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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전면 개편

  • 등록 2022.11.23 14:04: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청‧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도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동네뿐 아니라 관심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카카오톡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개선됐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신청만 하면 최대 3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열람공고 사항을 알림톡으로 매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등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 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올해 4월~7월 ‘서울도시계획포털’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보 입력과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위한 시범운영(8월~10월)도 거쳤다. 시스템 개편 이후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이용자가 61만 명을 돌파했다.(11.15. 기준 61만7,808명)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달라진 ‘서울도시계획포털’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도서 열람과 주민의견 제출 온라인으로도 가능 ▲우리동네 도시관리계획정보(고시‧공고) 무료 알림서비스 기능개선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됐던 도시관리계획 정보 ‘서울도시계획포털’로 일원화다.

 

첫째, 그동안 서울시청 또는 25개 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던 도시관리계획도서(도면, 상세설명서)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업무 담당자가 고시‧공고 시 도시관리계획도서 제공 방식(방문 또는 온라인+방문)을 선택했던 기존 방식에서 도시관리계획도서를 온라인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기존에는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방문‧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존에는 업무 담당자가 초기 입안 단계에서 주민의견 제출 방식을 ‘방문’으로 선택하면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했다. 시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주민의견 제출 방식 선택기능을 없애 온라인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온라인 주민의견 청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온라인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를 반영하고, 개정된 내용을 자치구 업무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둘째, 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는 우리동네의 도시관리계획 정보가 궁금한 주민이 열람공고‧결정고시 등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는 서비스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 또는 ‘주민의견청취(알림서비스)’ 메뉴에서 관심 지역(최대 3개 자치구)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가입 시 부가서비스로 도시계획정보 제공을 선택하면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셋째,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누리집, 서울도시계획포털 등으로 분산 또는 중복 제공됐던 도시관리계획안 고시‧공고 정보를 ‘서울도시계획포털’로 일원화해 이용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 업무 담당자가 시 누리집과 서울도시계획포털 등 여러 곳에 입력해야 했던 도시관리계획정보를 ‘서울도시계획포털’에만 입력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도시계획포털’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포털 이용 활성화와 온라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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