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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지원

  • 등록 2022.11.24 11:40: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며, 긴급자금융자와 매출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트랙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총 2,409개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연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이용금액과 금번 융자금액을 합쳐 1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02-793-7011), 기업은행 이태원지점(02-796-1583), 하나은행 이태원지점(02-792-3911),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02-794-8111)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선 투트랙의 지원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이번 참사 관련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우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11.18.))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즉각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공‧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빠른 실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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