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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 12월 9일 유예기간 종료

  • 등록 2022.11.30 09:53: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기등기 대상과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간 내 등기를 마칠 것을 재차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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