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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 12월 9일 유예기간 종료

  • 등록 2022.11.30 09:53: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기등기 대상과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간 내 등기를 마칠 것을 재차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등포구, 구립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구립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조성하고, 31일부터 임시 개관한다고 밝혔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국제금융로 39)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브라이튼 도서관은 전용면적 3,488㎡ 규모로,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어자료실‧영어 키즈카페 ▲커뮤니티 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이번 도서관 건립은 1971년 여의도 종합 개발계획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조성된 이후 55년 만에 여의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형 공공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브라이튼 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다. 우선, 중앙의 정원을 중심으로 1천 평 규모의 대형 공간을 배치해, 이용자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마치 산책하듯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국제금융도시라는 여의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영어 특화 공간을 마련했다. 도서관에서는 영어 원서 전용 자료실을 운영하고,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도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영어 전용 키즈카페’를 통해 어린이들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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