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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공공기관 100곳 대상 안전관리 심사 착수

  • 등록 2023.01.19 11:36: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포함해 공공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려는 제도로, 심사 결과에 따라 1∼5등급의 안전관리등급이 각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안전관리 심사 대상은 코레일·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31곳, 국가철도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27곳,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42곳이다.

 

정부는 심사단 등의 평가를 거친 뒤 오는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며,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심사단 민간위원 대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최 차관은 "안전관리등급제로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을 제고했고 사고사망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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