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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6일 수도권 눈 2~7cm 예보… 제설 총력대응”

  • 등록 2023.01.25 14:28: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기상청에서 26일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5일 오후 11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인력 9,405명과 제설장비 1,394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또한 제설대책 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26일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서울시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이번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출근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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