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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제주도와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2.03 17:46: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제주도와 손을 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서울-제주 간 관광 교류사업 및 홍보 ▲서울-제주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 협력 ▲문화·체육·교육 분야 교류 협력 등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4층 대회의실(탐라홀)에서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와 경기도 이천에 이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향후 서울시와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또 관광 분야 지역교류 사업을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제주 연계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청년정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두 지자체가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례와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 참여기구, 청년단체 간 교류를 확대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인 UAM 사업과 관련, 두 지자체는 상용화 공동 전담 조직(TF)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법 제정과 실증 관련 정부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의 도심 광장과 공원에 제주도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제주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해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과 제주도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두 지역이 상생 발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감은 물론 지속해서 교류 활동이 이뤄지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제주지사는 “양 측의 교류가 서울 '경', 제주의 '제', '경제 동맹'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주와 대구가 '달빛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제주와 서울이 동맹을 맺는다. 정치적 경계와 관계없이 상생과 통합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오세훈 시장과 오영훈 지사는 양 지자체의 교류 협력을 다지기 위해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서울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녹나무를 식수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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