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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집합교육 시작

  • 등록 2023.04.26 17:3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6일 병무회관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시임무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이 전시에 병무 업무를 즉각 수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자의 주요 임무는 병역통지서 교부, 병역기피자 단속 등이며, 그 밖에도 병력동원에 필요한 차량, 급식 등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각종 지원 사무가 있다.

 

서울병무청은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에게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2회에 걸쳐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연말에는 참여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에 대해 포상도 실시 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서울시 관내 25개 구 중에서 교육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종로구 담당 직원을 포함해 5명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표창을 받았다.

 

김주영 청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감안해 전시임무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시임무 교육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및 영상회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는 구청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해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주도… 재의결 소송 서울시의회 승소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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