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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 등록 2023.05.22 16:48: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 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 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 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 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매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는 조합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 간 공유․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4.18.)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2025년 축구 스토브리그IN영등포(1차)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1차 스토브리그IN영등포 행사를 지난 6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특화프로그램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참가팀들의 면면이 더욱 다양해졌고,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연령대를 다변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1종팀으로 등록한 전문선수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인천, 경기, 분당, 원주에서 서울 난우FC, 브이엑스 아카데미, 인천 YSC, 강용FC, 신답FC, 최강희축구교실, 분당SFA, 원주상지FC, 김신욱FC,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등 총 16개팀 2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서울시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12명의 전문심판진을 배정받아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또한, 후원 병원인 어울림병원에서 의료지원과 의무 차량지원을 받아 부상 선수의 현장 치료와 조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형철 회장은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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