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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친화형 교통시설 확대 앞장서

  • 등록 2023.05.25 09:08: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6월까지 예산 8,700만 원을 투입해 신길보라매sk뷰아파트, 하나은행여의도지점, 대림1동주민센터 등 10개 정류소에 대해 버스승차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2년 10월 1만 여 세대에 이르는 신길뉴타운을 경유하는 6713번 노선버스 신설, 2023년 5월 문래동, 신길뉴타운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8번 공항버스 신설에 이어, 신길보라매sk뷰아파트 등 버스승차대 설치로 구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차대는 117개소(시내버스 50개소, 마을버스 67개소)로, 작년에는 버스승차대 28개소를 설치했다.

 

구는 매년 버스승차대 설치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통행에 불편이 없고 설치 환경이 적합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차대 불법광고물 제거, 물 세척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노후화된 영등포고가 하부 자전거 보관대를 전면 교체한다. 기존 8조 60면의 지붕형‧독립형 보관대에서 16조 80면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독립형 보관대로 바뀐다.

 

이번에 설치되는 독립형 보관대는 우수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세워둘 수 있어 공간의 활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현재 지역 내 자전거 보관대는 153개소 4,218면으로, 이번 자전거 보관대 교체가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 증진, 도시 미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연남 교통행정과장은 “버스노선 신설, 버스승차대 교체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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