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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등록 2023.09.13 15:22: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북부지사,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공동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은 지난 16일 오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2026년 상반기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회장 이용주)를 비롯해 4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영등포북부지사 박세환 팀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통합돌봄 시행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운영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경윤 영등포북부지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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