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등록 2023.09.13 15:22: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