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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 등록 2023.09.15 16:19: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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