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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 참여

  • 등록 2023.09.26 08:5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지난 25일 오전, 문래동 공공부지(문래동3가 55-6)에서 추석 명절맞이 송편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대한적십사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나눔 봉사는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최 구청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명절 꾸러미에 송편, 국수, 두유 등 먹거리를 채웠다. 명절 꾸러미는 각 동의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200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자 이번 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 실천해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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