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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 추석 명절맞이 임직원 배식봉사

  • 등록 2023.09.26 11:1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임직원은 지난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방문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위드영’봉사단원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과 성장을 위해 배식지원과 설거지 봉사,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음료 전달 등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위드영’봉사단은 임직원의 재능기부와 노력봉사로 구민의 향상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회 봉사단이다. 2008년부터 격주로 방문해 봉사 중이며, 매년 명절에는 임원과 간부들이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와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인영 이사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공기업의 나눔 정신을 전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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