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3.8℃
  • 연무서울 2.3℃
  • 흐림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2.6℃
  • 맑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2.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 시행

  • 등록 2023.11.21 11:15: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거리 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 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2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675명)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을 운영한다.

 

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따로 분류하여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 등을 가진 328명(거리노숙인 175명, 쪽방주민 153명)명에 대해, 이들의 건강정보 등을 시설·상담원 간 상호공유하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10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175명으로 여러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상시 순찰과 상담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문제와 고령자 등 153명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쪽방 순찰반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1600-9582(구호빨리)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시는 “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보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된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에서는 위급상황 신고·접수 시 거리상담 현장출동을 강화하고(3개 시설 → 4개 시설, 차량 5대 → 차량 8대), 경우에 따라 관할 자치구, 경찰, 지역 소방서, 국·공립병원,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시는 노숙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2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노숙인시설, 쪽반상담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복지재단, 영원무역, LH공사 등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겨울옷과 속옷 등 2만 점을 확보했다.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의류 후원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02-713-369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침낭 800개, 핫팩 12만개 등을 신규로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며, 쪽방주민의 경우 의류후원 외에도 기업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쌀‧김치‧연탄‧의류 등 3종 10,425점의 후원약정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장판‧겨울내의‧겨울이불․라면(식료품) 등추가 후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따스한 채움터)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 중요하다”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문교육’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관리비 공개 등 운영 방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199개 단지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구성원이 변경된 단지를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 운영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