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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등록 2024.02.07 16:48: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사항을 각 정당의 서울시당,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자 휴전협상 철군 문제로 또다시 난항…배급소 참상 되풀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참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위한 양측간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약 40%에 달하는 지역을 자국의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1월 휴전 당시 수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보장과 원조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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