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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7: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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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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