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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의소대, 서울시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 등록 2024.04.15 13:46: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출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전문대의 이미화 반장과 홍선미 대원이 심폐소생술 분야에 참가해 1등을 차지했다. 당산대 소속 신철우 대원은 소방호스 전개ㆍ회수 분야에 출전해 3등을 수상했다.

 

오재경 서장은 “오랜 시간 노력하며 경연을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준비한 기술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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