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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 등록 2024.05.08 13:19: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14일 오후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영준 회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구회장,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협의회 임원,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지역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인사회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홍보대사인 가수 킴미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민·관 민·민 협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발걸음을 담은 2025년 사업영상을 시청했다. 박영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바쁘게 뛰어 왔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며 “올 한해도 영등포구의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돌보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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