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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4.05.16 14:56: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구기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은 5월 16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도권서부본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철도를 통한 여객 및 화물 운송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12개 역에 사회복무요원 125명이 복무하고 있다.

 

최 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복무 중 고충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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