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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 등록 2024.05.20 08:56: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그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들이 결실을 맺어,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와 서남권 신경제 명품 주거단지로의 비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돼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였던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위험부담도 낮춰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그간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재건축사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렇듯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현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의 의지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로써 주택공급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되어 서울시민 1천만 명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가로막혔던 정비사업이 물꼬를 트게 되면서, 영등포가 녹지와 편의시설 등이 더해진 직주근접형 명품 주거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해당 조례를 통해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A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B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4세대가 더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늘어난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장 양○○(59년생, 남) 씨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 그간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여의도가 명실상부한 직주근접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적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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