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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경찰청·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

  • 등록 2024.05.21 10:10: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찰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따라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의료기관 10곳,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방문자가 있는 의료기관 8곳이 선정됐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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