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3.0℃
  • 흐림대구 5.3℃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1℃
  • 흐림부산 7.4℃
  • 흐림고창 4.6℃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7.1℃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폭염 종합 대책’ 본격 추진

  • 등록 2024.05.23 08:5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024 폭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으로 인한 폭염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완벽 보호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보호에 나선다.

 

평상 시에도 폭염 상황 관리 TF팀이 수시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행동요령 및 특보 상황 홍보·전파 강화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폭염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재난도우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과 행동 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무더위 저감을 위한 그늘막, 쿨링포그 등의 폭염 저감시설 총 183개소와 수경시설(4개소) 및 물놀이장(19개소)을 운영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시간대에 도로 물청소를 실시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 사업장 등 실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해 관리 감독에 힘쓰며, 관내 공사 현장과 가스 공급 시설 등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해 취약 시설물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구는 올해 독거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조성해 동주민센터(18개소), 작은도서관(18개소), 경로당(144개소), 복지관 및 복지시설(4개소), 안전숙소(4개소), 노숙인쉼터(5개소) 등 총 19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폭염 취약 계층의 특별 보호를 위해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결식 우려 어르신 식사 제공 및 안부 확인 ▲선풍기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근무 등을 실시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가오는 무더위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폭염 대책들을 추진해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더욱 신경 쓰겠으며, 특히 점점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