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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문가특강 및 청년정책 공감토크쇼’ 개최

  • 등록 2024.07.10 14:32: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9일 오후 7시 신길6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젊은 도시 영등포를 위한 전문가특강 및 청년정책 공감토크쇼’를 개최했다.

 

구는 청년관심 주제(건강·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최호권 구청장과 청년들과의 토크쇼를 통해 우리 구 청년들의 삶과 주요 고민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19~39세 거주 및 생활권 청년 10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다이어트 클래스!’라는 주제로 건강한 다이어트 마인드와 홈트레이닝 클래스에 대해 다룬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영등포구의 청년정책을 소개한 후 최호권 구청장이 밸런스게임을 통한 토크,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호권 구청장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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