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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장 및 무인안내기 운영

  • 등록 2024.07.11 09:37: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일,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장과 무인안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3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생존율은 14%, 뇌 기능 회복률은 10%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과 뇌 기능 회복률 모두 높았다.

 

구급대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환자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소방 당국은 25개 소방서와 소방학교에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장을 구축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무인안내기를 서울 전역에 보급했다.

 

전문 교육장은 시 안전교육 예약 포털(fire.seoul.go.kr/multi)에서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무인안내기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디지털동행플라자, 시50플러스재단 등 서울 전역 25개 시설에 설치됐다. 별도의 교육 신청이나 예약 없이 시설을 방문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02-3706-1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폐소생술 무인안내기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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