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찬성과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