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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개발 주민동의 방식 개선… 찬반 의사 명확하게

  • 등록 2024.08.20 17:29: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찬성과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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