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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정무수석에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임명

  • 등록 2024.08.26 14:11: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6일, 정무 분야에서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은 정무 분야와 관련해 의회·정당 등과의 대외적 소통을 보좌하는 자리로, 의회·정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곽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경험을 쌓았다.

 

또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학술적 기반도 두루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정무수석 임명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외연 확대와 '30대' 정치인 기용을 통한 청년층 기반 확대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이자 서울 외 대표 지자체인 경기도까지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한편, 지난번 임명한 '40대' 김병민 정무부시장에 이어 30대 정무수석 발탁을 통해 청년층에 더욱 다가서는 정책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곽관용 정무수석은 "서울시가 '정치 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회, 의회, 정당 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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