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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취‧창업 전문 교육 과정 운영

  • 등록 2024.08.28 08:57: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공항 지상조업 등의 특색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현직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6일까지, 총 7회차로 운영되는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약국 업무와 사무원의 역할 및 처방전의 이해 ▲전산업무의 이해 ▲조제실 업무 이해 등의 교육 과정으로, 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구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약국 취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으로,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약국은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구인등록을 하면 역량을 갖춘 교육생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 프로그램 외에도 구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창업과정’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흔히 ‘에어비앤비’ 등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로 숙박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 분야이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신청 절차 ▲인테리어 및 스타일링 ▲예약 플랫폼 종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오는 9월 11일까지, 총 8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공항 지상조업 취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은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공항 지상조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은 9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구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결과, 지난 8일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일자리 정책의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구직자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흐름과 취‧창업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을 발굴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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