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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병원 관리자 소방 교육 실시

  • 등록 2024.09.05 08:5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3일, 요양병원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영등포소방서와 함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약자가 대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구는 요양병원의 화재 예방과 화재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요양병원의 소방 관리자뿐만 아니라 원무과장 등 관리자들도 참여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으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겨울철, 화기 취급과 난방 기구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관리자들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영등포소방서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20여 명의 요양병원의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원인 및 예방 수칙 ▲화재 안전시설 점검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보일러실 등의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방화셔터 사용법, 중증 환자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야간시간 화재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화재예방의 첫걸음은 관리자의 안전 의식과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기회로, 요양병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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