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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 등록 2024.09.06 08:51: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우수프로그램 분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가 치매 예방과 지역사회 치매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기관‧단체 등을 수상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구는 ‘기억 온 에어(On Air)’ 사업을 펼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치매 예방과 극복에 힘쓴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억 온 에어’는 개인별 치매 진단 결과와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 내용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치매 예방 활동을 하는 ‘홈스쿨링’ ▲치매 단계별로 음악·운동·정보통신(IT)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지 클럽’ ▲경로당, 복지관에 찾아가는 ‘기억 이음’ ▲치매어르신을 위한 전용 학습 공간인 ‘인지놀이 카페(CAFE)’ 조성 등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정에서도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두뇌훈련을 돌봐 드리는 ‘홈스쿨링’과 정서‧오감 자극 프로그램인 서울 숲 체험, 우쿨렐레 연주, 원예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구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도 알뜰히 돌보고 있다. 주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학습 참여율과 건강을 살피고,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고립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디딤돌 삼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치매 예방 사업을 펼쳐 ‘치매 걱정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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