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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이륜차 등 야간소음 수시 점검 실시

  • 등록 2024.09.12 08:55: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통 소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야간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소음 수시 점검은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륜차를 포함한 폭주 운행차 집결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9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야간소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장소이며 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야간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소음기 훼손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구는 이러한 야간소음 단속을 앞으로 수시 및 불시로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도로상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점검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카메라 녹화를 통해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 시,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량 점검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차량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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