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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이륜차 등 야간소음 수시 점검 실시

  • 등록 2024.09.12 08:55: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통 소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야간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소음 수시 점검은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륜차를 포함한 폭주 운행차 집결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9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야간소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장소이며 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야간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소음기 훼손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구는 이러한 야간소음 단속을 앞으로 수시 및 불시로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도로상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점검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카메라 녹화를 통해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 시,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량 점검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차량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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