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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나선다

  • 등록 2024.09.12 14:5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109억 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9개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사업비는 1,109억 원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철회하는 ‘박원순 지우기’란 지적도 나오지만, 실제 해당 보행로는 이용이 저조한 데다 보행 및 가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을 철거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일 보행량 조사 결과, 실제 보행량은 계획 당시 예측치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결과 “공중보행로가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삼풍상가∼PJ호텔 양측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의 보행량은 예측치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교 설치로 보행교 하부에 햇볕이 들지 않고, 누수 등의 문제로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인해 지상부 보행환경은 되레 악화했다.

 

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교를 철거해 시민 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등 기존 건물과 연결된 나머지 공중보행로 구간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구간의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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