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추석맞이 현장 근무자 격려

  • 등록 2024.09.13 18:33: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9월 13일 오전, 추석 연휴에도 구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이날 최 구청장은 영등포소방서를 비롯해 영등포우체국, 영등포중앙지구대, 통합관제센터, 환경공무관 휴게실 등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관별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안전·교통·생활·민생 총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추석 연휴에도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현장 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덕분에 구민분들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구도 각 분야별로 구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