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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

  • 등록 2024.09.19 14:00: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새 지표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한다. 또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시장 표창을 주고, 안전 점검도 1회 면제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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