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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안양천 황톳길 맨발걷기’ 행사 개최

  • 등록 2024.10.11 08:55: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안양천 제방산책로에 총 1.1㎞에 이르는 ‘맨발 황톳길’ 조성을 완료해, 가을 정취 속에서 힐링을 선사하는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에 이르는 ‘맨발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안양천의 벚꽃나무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안양천 제방산책로 중 오목교~목동교 사이에 위치한 생태연못 전망데크에서 진행된다.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부터 어르신들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리랑 연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어 ▲퀴즈 이벤트 ▲황토염색 체험 ▲미스트등(미세 안개 입자가 나오는 등) 체험 ▲건강차 마시기 ▲어린이 대상 ‘돌 그리기’ 체험 등이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행사의 묘미는 ‘황토 마스크팩 체험’이다. 얼굴에 황토 마스크팩을 한 참여자들은 안양천 둑길에 누워, 가을 공기를 마시며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여 년에 걸쳐 완성된 ‘맨발 황톳길’은 양평교에서 양평2 보도육교, 양평1 보도육교에서 목동교,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이르는 총 3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봄에는 황톳길 양옆의 벚꽃나무에서 벚꽃비가 내리는 풍경은 절경이다.

 

뿐만 아니라 건식 및 습식 황톳길, 일반 흙길,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신발 보관대, 흙 털이기 등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세심하게 구비되어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선선한 가을날, 답답한 신발을 벗어두고 대신 안양천 맨발 황톳길에서 자연과 하나 되며,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안양천 맨발 황톳길이 웰니스 대표 관광지이자 맨발걷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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