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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출국·체류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등록 2024.10.16 15:38: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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